[행정] 대법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기각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두35912
선고일: 2026-05-20

사건 배경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고, 공동상속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으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상속세뿐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도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실제로 납부하였다. 원고는 승계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한도(상속으로 받은 재산)를 계산할 때, 자신이 납부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핵심 쟁점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할 때 그 한도가 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를 연대납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에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고유의 상속세만을 의미하고,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는 설령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실제로 납부하였더라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해석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법률적 평가
이 판결은 공동상속인 각자의 납세의무 승계 한도 계산에서 ‘자기 고유의 몫’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해석한 것으로, 납세의무 승계 구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의 판단이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이지, 그로 인해 자신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 계산에서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상속인이 그 금액을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별도의 구제 수단이 있음을 전제로 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실제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납부한 상속인이 그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실무적 문제는 남는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공동상속 시 피상속인 납세의무 승계 한도 계산 방식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유사한 분쟁에서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공동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납세의무 승계 한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법적 성격과 납세의무 승계 한도 계산이 별개로 다루어져야 함을 실무에 명시적으로 알린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