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법무법인 프런티어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형사전문변호사
  • 홈
  • 예제 페이지
  • 홈
  • 예제 페이지
닫기

검색

  • https://www.facebook.com/
  • https://twitter.com/
  • https://t.me/
  • https://www.instagram.com/
  • https://youtube.com/
Subscribe
판례FAQ

[FAQ] 한의사 리도카인 약침 시술, 면허 범위 초과로 자격정지 적법 판결

By frontier
2026년 05월 31일 1 Min Read
0

2025구합54049 판결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 [대표 이미지 — 작성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한의사가 약침 시술 시 리도카인(국소마취제)을 사용하면 왜 불법인가요?

A. 리도카인은 서양의학적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입니다. 법원과 대법원은 한의사가 서양의학적 기준으로 허가된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침 시술에 부수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도 이 판단을 바꾸지 못합니다.

Q.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A.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사용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되어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면허 범위 위반과 함께 처분 사유로 인정되어 자격정지 기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Q.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기준이 바뀌었는데, 이번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A.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가 의료공학 기술로 개발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료기기가 아닌 전문의약품 사용에 관한 것이므로, 변경된 판례가 아닌 기존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자격정지 처분 기간인 4개월 15일은 어떻게 산정된 건가요?

A. 처분 기간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와 비도덕적 진료행위 각각에 해당하는 기준 기간에 공통기준(예: 처분 감경·가중 요소)을 적용하여 최종 기간이 결정됩니다.

Q.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행정처분도 자동으로 내려지나요?

A.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이를 근거로 별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하며, 처분 대상자는 행정처분에 대해 별도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판례 분석 읽어보기
✏️ [상담 CTA 블록 — 작성 필요]

Tags:

민사
작성자

frontier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한의사 리도카인 약침 시술, 면허 범위 초과로 자격정지 적법 판결

Next

[FAQ] 건설 하도급 임금 미지급, 실질 권한자도 처벌 — 대법원 판단

최신 글

  • [성공사례] 강간 피의사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이끌어낸 사례
  • [성공사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7% → 벌금 500만원 최소화 이끌어낸 사례
  • 건설 하도급 임금 미지급, 실질 권한자도 처벌 — 대법원 판단
  • [FAQ] 건설 하도급 임금 미지급, 실질 권한자도 처벌 — 대법원 판단
  • [FAQ] 한의사 리도카인 약침 시술, 면허 범위 초과로 자격정지 적법 판결

최신 댓글

  1. 안녕하세요!의 워드프레스 댓글 관리 도구

보관함

  • 2026년 6월
  • 2026년 5월

카테고리

  • 미분류
  • 성공사례
  • 판례FAQ
  • 판례분석
Copyright 2026 — 법무법인 프런티어 형사전문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