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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한의사 리도카인 약침 시술, 면허 범위 초과로 자격정지 적법 판결

By frontier
2026년 05월 31일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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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구합54049

선고일: 2026-03-20

✏️ [대표 이미지 — 작성 필요]

사건 배경

서울 영등포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 원고는 2020년 4월 현지조사에서 국소마취제 리도카인과 전문의약품 하이코민을 혼합해 요통·관절통 환자에게 약침 시술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리도카인을 사용하고,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위반사항도 드러났다. 원고는 2022년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2025년 2월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핵심 쟁점

한의사가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약침 시술에 부수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 있는지, 아니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서 자격정지 처분의 사유가 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리도카인과 하이코민은 서양의학적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으로, 한의사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22년 판례 법리를 적용하였다.

법원은 한의학 교육과정,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의약품 허가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시술행위는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법률적 평가

이 판결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2010도10352, 2017다250264)를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일관되게 적용한 사례이다.

특히 의약품의 품목허가가 서양의학적 기준에 따른 경우 한의사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함으로써, 한의사의 서양의학 약물 사용 범위에 명확한 경계를 긋고 있다.

원고는 약침 시술에 부수된 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시술의 부수성보다 해당 의약품의 허가 기준과 이원적 의료체계를 우선적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의료기기 사용에 한정하여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고, 의약품 사용에는 기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됨을 명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한의사가 약침 치료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서양의학적 기준으로 허가된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 한의원 실무에서 리도카인 등 국소마취제나 비한방 전문의약품을 약침에 혼합·사용하는 관행에 대해 법적 위험을 경고하는 판결로, 유사한 시술을 하는 한의사들에게 중요한 실무적 지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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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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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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