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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건설 하도급 임금 미지급, 실질 권한자도 처벌 — 대법원 판단

By frontier
2026년 05월 31일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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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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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현장에서, 건설업 등록이 없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등록 건설사업자) 소속 임직원 또는 실질적 업무 집행자로서,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 관련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자였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상고를 기각하였다.

핵심 쟁점

첫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되었다. 둘째, 직상 수급인 자신이 아니라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임직원 등)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집행하는 자'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연대임금지급 책임을 지는 주체는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되며, 직상 수급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주로서 건설업 미등록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수급인이라고 명확히 하였다. 또한 양벌규정(근로기준법 제115조)은 직상 수급인 자신이 아니더라도 그 업무를 독자적 판단과 권한으로 실제 집행하는 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실제 집행자'에 해당하는지는 하도급계약 체결 경위, 자금 집행 권한,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였다.

법률적 평가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 주체를 '직상 수급인인 사업주'로 명확히 한정함으로써 책임 범위의 무한 확장을 방지하면서도, 양벌규정을 통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임직원이나 대리인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종전 판례(2021다217370, 2024도4055)가 연대책임의 민사적 법리를 정립한 데 이어, 이번 판결은 형사 처벌의 주체 범위와 양벌규정의 기능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독자적 판단이나 권한'을 기준으로 실질 집행자를 판별하도록 한 것은, 형식적 직책보다 실질적 권한 행사 여부를 중시하는 판례 경향과 일관된다. 다만 각 사건에서 '독자적 권한'의 구체적 인정 범위는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무상 판단 여지가 남는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건설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 체불 문제를 다루는 형사 사건의 처벌 주체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여, 하도급 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담당자들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로써 건설업 현장에서 미등록 하수급인 활용을 통한 책임 회피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실무에서는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 담당자의 권한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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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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