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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FAQ

[FAQ] 건설 하도급 임금 미지급, 실질 권한자도 처벌 — 대법원 판단

By frontier
2026년 05월 31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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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3844 판결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 [대표 이미지 — 작성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으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건설업에서 2단계 이상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 등록이 없는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등록된 건설사업자)이 근로자에게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즉,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 모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회사 대표가 아닌 담당 임직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기준법 양벌규정에 따라, 직상 수급인인 회사 대표(사업주)가 아니더라도 하도급 업무를 실질적으로 독자적 판단과 권한으로 집행한 임직원이나 대리인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함보다는 실제 권한 행사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Q. '직상 수급인'이 아닌 더 상위의 원도급자도 책임을 지나요?

A.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연대임금 지급 책임은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미등록 업체일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의 등록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보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상위 원도급자가 자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직상 수급인이 자신의 잘못이 없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연대 책임은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건설업 미등록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행위 자체가 임금 미지급 위험을 만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수급인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한 경우에만 직상 수급인도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Q. 실질적 권한이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하도급계약 체결 경위, 하도급대금 및 임금 지급 방식, 자금 집행 권한의 범위, 직상 수급인과 행위자의 관계·지위,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실무를 보조한 것인지, 실제로 독자적 결정권을 행사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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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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